주택연금 신청 조건 및 월 수령액 계산기

2025. 4. 30. 09:58in Sw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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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주택연금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분들에게 유용한 선택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연금의 신청 조건과 월 수령액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평생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하며, 주택 소유자는 사망 시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2025년 주택연금 신청 조건

2025년 기준,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 요건: 부부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12억 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국적 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의사능력 요건: 가입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며,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이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수령액 계산 방법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주택 가격: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의 시세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2. 가입자의 연령: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월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3. 지급 방식: 종신지급형(평생 지급)과 확정기간형(10년, 20년 등 기간 설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확정기간형이 월 수령액이 높지만 지급 기간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가입자가 3억 원 상당의 주택으로 종신지급형을 선택하면, 매월 약 89만 2천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상 연금 조회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는 온라인으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인의 연령과 주택 시세를 입력하면 예상 월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상 연금 조회 바로가기

 

 

주택연금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자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과 수령액 계산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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