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노후 대비
개인형퇴직연금(IRP)은 노후 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2025년 세법 개정에 따라 그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증가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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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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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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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공제 가능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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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개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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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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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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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만 원~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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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IRP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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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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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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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만 원~4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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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연금저축 +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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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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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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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만 원~13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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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공제율 적용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2% 공제율 적용
최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전략
①연금저축과 IRP 병행 납입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소득 수준에 따른 납입 전략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이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은 최대 13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08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투자 상품 다양화
IRP 계좌 내 자금을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납입 시기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과세 연도 내에 납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불이익
IRP는 장기적인 노후 대비 상품이므로, 중도 해지 시 이전에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5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IRP를 활용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으므로, 자신의 소득 수준과 재무 목표에 맞게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노후 대비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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